한방 진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급여 확대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5일,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주최로 열린 한의약 건강보험 발전방향 공청회에서 연자들은 한의약 건강보험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의 이은경 연구원(한의학발전을 위한 열린포럼 정책위원)은 "건강보험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달하는 반면 한약의 비중은 한방건강보험의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한의약 보험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이어 "최근들어 홍삼을 비롯한 건강기능식품과 생약제제는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고 특히 생약제제와 천연물신약시장은 폭발적인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반면 한약제제와 첩약시장은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003년 조사한 '한약(탕약)이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조상에서 응답자의 74%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는 내용의 연구를 제시하며 한약의 비급여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한의약의 보험급여화 방안으로 질환별, 대상자별 보험확대를 제시하며 그 항목으로는 △한의약 노인 주치의 △장기요양보험에 한의약 방문재활 서비스 △한의약 난임시술 △중고생 생리통 치료 및 관리 △6세 미만 아동치료 전면 보험급여 △산전산후 조리 등을 꼽았다.
또 한의약의 약침과 추나, 그 외에도 다양한 치료에 대해 보험급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공청회에 주제토론에 나선 한의협 김경호 보험이사는 "65세이상 노인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기준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1만5천원인 외래 본인부담 정액·정률 기준금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약의 보험급여화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한방물리요법의 추가적인 급여확대를 제안했다.
예를 들어 경근중주파요법(ICT),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등에 대한 급여화 및 물리요법 산정횟수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현재 한의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신의료기술 혹은 미결정행위를 발굴, 등재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라며 "각종 시술에 따른 재료대 신설도 함께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연구실장 또한 현재 본인부담 100:100 항목은 모두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이어 첩약 등 일부 법정비급여서비스 또한 급여화해야하며 한방병원의 비급여 서비스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통해 근절해야할 것과 급여화할 것을 명확히 구분해야 환자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