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와 제약계가 모든 업계가 범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공정경쟁규약을 만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약협회가 단독으로 마련한 현행 공정경쟁규약은 제약계 내부의 자체 규범으로 위상이 축소될 전망이다.
의사협회와 제약업계, 의료기기 업계 관계자들은 29일 정오 팔래스호텔에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의사협회와 제약계, 의료기기협회 대표들은 현행 규약이 불법적인 리베이트는 물론 순수한 학술활동 지원까지 제약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쪽이 공동으로 규약 제정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료법 시행규칙이 마련된 이후 규약 제정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며, 의사협회는 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쪽에 이같은 합의사항을 전달하고 양해를 구하기로 했다.
제약계와 의료기기업계 대표는 또 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마련작업과 관련, 의사협회가 마련한 의견에 원칙적으로 동의 의사를 표시하고 1일 열리는 복지부 TF 2차 회의에서 의사협회와 같은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도한 의사협회 송우철 총무이사는 "제약업계와 의료기기업계는 의료법 시행규칙이 마련 이전까지 학술대회 지원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공정경쟁규약은 학술대회 지원시 의료계 단체에 구성된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의 1차 심사를 거쳐 복지부 산하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는 단계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가 마련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의견에 의료 공급자 단체에 이어 사업자 단체가 동의함에 따라 내달 1일 열리는 복지부 TF 2차 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사협회 쪽에서 송우철 총무이사, 오석중 의무이사, 제약협회에서 갈원일 상무, 다국적의약산업협회에서 김인범 상무, 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조용철 법제위원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