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헬스코리아가 초음파 기기를 한의원에 판매한 것을 두고 의협이 강경한 대응을 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의협의 조치가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시 되고 있다.
GE헬스코리아는 연구 목적으로 총 9곳의 한의원에 납품하였다고 밝힌 상황. 이에 의협은 1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연구, 진단 등 어떠한 목적이든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판매하지 말 것을 요청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저 경고성으로 그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비슷한 전례가 있기 때문.
작년 9월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일부 한의원들이 불법적으로 리포덤, 카복시, 초음파 등 현대의료장비를 사용하며 광고까지 함으로써 국민을 현혹하고 있는 데 대해 재차 엄중 경고한다"며 고소할 수도 있다고 강경한 대응책을 내놓았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했다.
경고 후 그간 행정고발은 2건이 이루어졌지만, 단발성으로 그친데다 현대의료장비 시술을 하는 한의원을 모두 고발하기는 사실상 무리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0년 1분기 '종별 의료장비 현황'을 살펴보면 한방병원과 한의원에 보급된 의료장비 중에는 한방장비를 제외하고도 ▲골밀도검사기 ▲초음파영상진단기 ▲레이져 치료기 ▲초음파치료기 등의 현대의료장비가 상당수에 이른다.
게다가 한방병원 대비 한의원의 현대의료장비 보유 대수가 월등한 것으로 나타나 한의원이 주장하는 연구 목적을 위한 현대의료장비 운용이 의문시 되는 것.
실제로 간단한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현대의료장비인 '리포덤', '카복시' 등의 장비를 광고에 사용, 환자를 끌어들이는 한의원을 쉽게 찾을 수 있어, 한의원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진단과 시술에도 상당수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의원에서 의료기기를 통해 진료나 시술을 받은 사람들의 후기도 심심찮게 찾을 수 있어, 이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음성으로 알음알음 이루어지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의협의 한 관계자는 "의협에선 한의원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무면허 불법행위로 간주, 이를 막기 위해 애썼지만 역부족인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판매하는 행위는 철저히 차단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한의원이 운용 중인 현대의료기기도 상당수에 이르는데다, 증거 확보에도 어려움이 따라, 비단 현대의료기기 판매의 차단으로 어떤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시 되고 있다.
게다가 이런 논란에도 한의학협회는 한의사의 현대의료장비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은 지난 4월 2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방의료의 진단과 치료의 체계화를 위해 진단기기 사용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현대의료기기에 대한 사용권을 주장하고 나선 상황.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싸고 한의사협회와 의사협회 간 시각차가 극명해, 의협의 대응이 어떻게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