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의원급 활성화를 위한 기초상담료 등 수가신설안을 개진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1차 의료 활성화 추진협의회’ 첫 회의를 갖고 의협이 제출한 4개 수가항목 신설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의협은 기존 15개 요구안 외에 기초상담료와 생활관리(지도)료, 1차 진료 지원료, 의약품선택지도료 등의 수가항목 신설을 제시했다.
기초상담료는 의원급 초진진찰료에 추가해 산정하는 형태의 수가이며, 생활관리료는 의사와 환자간 상시적 상담체계 구축 차원에서, 1차 진료 지원료는 의료전달체계 재확립을 위한 선언적 규정 차원의 수가이다.
의약품선택지도료의 경우, 전국 확대 실시될 DUR 시스템에 대비한 의사가 병용 및 연령금기 의약품 설명에 따른 행위료로 의원급의 DUR 정착화를 위해 필요하다는게 의협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같은 안이 수가제도에 수용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참석자들은 일차의료활성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새로운 수가신설이 건보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감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입자단체측은 “의협 요구안의 절반이 수가와 관련된 것으로 과연 수가신설과 인상만으로 일차의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보험제도 안정화를 토대로 제도적 차원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의협 관계자는 “수가항목 신설은 건정심을 통과해야 한다는 점에서 쉽지만은 않다”고 전하고 “하지만 일차의료를 살려야 한다는 공감대를 토대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데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며 의정대화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다.
복지부측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면서 “의협의 요구안을 단기와 중장기적으로 분류해 9월까지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추진협의회는 향후 실무협의회를 상시 가동해 정책과 보험을 상호연계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도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