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현대의학적인 질병분류코드와 한의학적인 질병분류코드를 통합하는 내용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안(KCD-6)을 6일자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내에서 많이 발생하는 300대 질병을 대상으로 분류를 세분화하고 WHO에서 권고한 국제질병분류(JDC-10) 업데이트를 반영했으며, 의학용어집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등 질병분류 용어를 재정비해 표준화와 통일성을 추구했다.
특히 제3차 개정 한의분류가 지난 1월부터 KCD와 연계되어 사용되고 일부 한의분류만 U코드(특수목적 코드)를 활용해 시행되고 있는데 따라 분류를 통합해 책자를 일원화했다.
의사협회는 이와 관련, "현대의학과 한의학의 불일치로 인한 혼란을 어떻게 감당하려 하는지 의문"이라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한의사만을 위한 조치"라며 반대했다.
통계청은 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안은 국가통계 생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보건관련 정책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고 표준화된 세부화 코드 제공으로 병원간 정보교환 을 활성화할 수 있는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