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약국과 약사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16개시도의사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사례 수집에 나섰다.
이는 최근 불법진료대책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약국(약사) 불법행위 근절 추진대책'에 따른 것이다.
의사협회는 "정부는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약사의 불법진료와 조제 등을 근절하겠다고 했지만 형식적인 단속과 가벼운 행정처분에 그쳐 약사들의 불법행위는 암암리에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7월30일까지 약국이나 약사의 불법행위를 유형별, 사례별로 취합해 의법 조치 의뢰에 활용할 방침이다.
사례수집 대상 불법행위의 유형은 임의조제, 불법 대체조제, 대체조제시 사후통보 의무 위반, 무자격자 고용 의약품 판매와 조제, 대체조제 환자 고지의무 위반, 일반의약품 판매 위반(문진, 낱알판매) 등이다.
불법행위 신고 때 구체적인 일시, 장소 및 불법행위를 적시하고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약국의 불법적 진단과 무자격자판매 행위는 의사의 진료권 침해뿐 아니라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라며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 불법행위가 근절되고 제도가 개선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