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와 리베이트 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병원을 조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지부 장관이 피소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7일 검찰과 국회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전재희 복지부 장관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했다.
논산 B병원의 부당청구 및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후속조사와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이다.
이 병원의 경우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장부상의 구매가격보다 의약품을 싸게 구입하는 방법으로 약제비의 20%인 10억9천만원의 부당이득금을 챙긴 사실이 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났다. 복지부는 이에 과징금 50여억원을 부과했다.
고발인에 따르면 복지부와 심평원은 B병원의 약제비 부당청구 혐의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4차례 방문조사를 벌였지만 병원측이 강력하게 조사를 거부했다.
복지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사를 하지 않고 사건조사를 중단한채, 현지조사 거부방해시 내릴 수 있는 1년이하의 업무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
고발인은 "이미 객관적이고 충분한 자료를 복지부에 제출한바, 장관은 즉각 실사명령권을 발동해야 함에도 B병원의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B병원 이사장의 동생으로 알려진 고발인 이 모씨는 "B병원 경영진은 2010년 현재까지도 의약품납품업자로부터 매월 7천만원 이상의 의약품을 수수하며 약제비를 부당청구하고 있다"면서 "검찰은 복지부장관의 직무유기의 위법성을 철저히 수사해 의법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B병원은 10억9천만원의 부당이득금 중 건강보험 급여비 7억여원에 대한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