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시행되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여파로 일부 대학병원이 D/C(약제심사위원회) 기간을 무기한 연기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주목된다.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는 약제를 저렴하게 구입한 요양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만약 한 제약사가 1000원짜리 알약을 700원에 공급했다가 의료기관의 신고하면, 해당 의약품 보험상한가는 700원으로 인하되고, 그 차액(300원)의 70%는 해당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로 제공받게 된다.
그간 병의원은 약을 싸게 구입하고도 그 가격에 신고하지 않았다.
다국적제약사 모 영업사원은 "이번주가 (해당 교수들로부터) D/C 추천서를 받아 약제과장에게 제출하는 기간인데,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때문에 무기한 연기됐다"며 "병원측에서 약값 조절이 힘든 오리지널 코드를 뺄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 영업사원은 "제네릭의 경우, 약값 인하를 감수하고 가격 조정을 통해 코드가 잡히면 그만이지만, 오리지널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솔직히 코드가 빠질까 걱정"이라고 하소연했다.
D/C 기간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이를 기회로 삼으려는 회사도 많다고 했다.
그는 "D/C 기간에는 평소보다 많은 영업사원들이 모이는 것이 특징"이라며 "오리지널 코드가 빠질 수도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제네릭을 가진 국내사 영업사원들의 방문이 최근 눈에 띄게 늘었다"고 말했다.
국내 모 제약사 영업사원도 "D/C 기간은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며 "한 번 대학병원에 코드가 잡히면 게임 끝이다. 1년간 처방은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 실적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