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리검사 수가 인하로 병리과 전문의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병리검체 수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질적 리베이트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병리과 A전문의는 9일 “상당수 종합병원들이 병리과를 두지 않고 외부 병리검사 수탁기관에 진단을 의뢰하면서 리베이트 관행이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다”면서 “이 를 근절하지 않으면 수가를 아무리 올려도 실제 개원가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일부 수탁검사기관들이 대형화되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병리검사 위탁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대해 그는 “이들 대형 수탁검사기관들은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지 않고 병리과 개원의들에게 재위탁을 주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실제 병리과 개원의가 받는 검사료는 병리검사 수가의 50%도 안된다”고 토로했다.
예들 들어 병리검사 수가가 1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수탁전문기관은 검체를 위탁한 병원에 수가의 일정액을 리베이트로 지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병리과 개원의들에게 진단을 의뢰하면서 검체수거비용 명목으로 수가의 일정액을 받고 있다.
하지만 병리과 개원의들은 대형 수탁기관들이 병리검사 위탁을 독점하다보니 턱없이 낮은 검사료를 받으면서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병리검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병리과 B개원의는 “일부 거대 수탁기관들이 위탁검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병리과 개원의는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이 되다보니 검체를 확보하려는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이 때문에 대형 수탁기관에 지급하는 검체수거비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대한병리학회가 최근 병리 진단 실명제 도입, 병리검체 위탁 규정 개선 등을 정책 과제로 설정한 것도 이런 병폐 척결과 관련이 있다는 후문이다.
대한병리학회는 얼마전 전국 병리과 전문의, 전공의들이 참여한 가운데 병리검사수가 인하 비상 워크숍을 갖고, 결의문을 채책한 바 있다.
학회는 결의문에서 "병리검체 수탁기관의 EDI 청구, 검체의 탁송 실비를 인정해 정당한 진단 비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학회는 "진단의 질을 향상시키고, 검체 위탁, 수탁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전문의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