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2월부터 실시한 유통과정 추적조사와 접대성 경비(속칭 리베이트) 지출 관련 탈세조사를 통해 이 같이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8명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정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제약사가 자사제품 판매 증대를 위해 병·의원 등에 지출한 접대성 경비(속칭 리베이트) 1030억원을 찾아내어 관련 세금 462억원을 추징했다.
적발된 리베이트 유형을 보면 ▲개업하는 병·의원에 의약품을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사무기기 등을 현물로 제공, ▲병·의원의 직원 체육행사 등에 필요한 물품·기념품 구입 제작비용 지원 ▲병·의원의 해외연수·세미나 참석 등에 소요되는 여행경비 지원 등이다.
아울러 세금계산서 없는 무자료 거래, 실물거래 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주고 받거나, 거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의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국세청은 제약업체의 지금까지 잘못된 접대성 경비(속칭 리베이트) 회계처리 관행에 대해서는 조사업체와의 형평성을 위해 일괄 수정신고를 통해 자기시정·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사를 받지 아니한 업체를 대상으로 과거의 잘못된 회계처리에 대한 사후 시정의 일환으로 별도의 수정신고계획을 마련해 시행하고, 수정신고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제약업체 등의 리베이트 관행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해 과세자료 수집과 함께 관련 세법에 따라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리베이트 관행이 발견되면 해당업체 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인 병·의원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