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충환 과장은 13일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의약품 리베이트 범정부적 단속 관련 설명회에서 "신고포상금제를 미래지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과거 5년까지 리베이트 행위가 적용되는 신고포상금제로 제약사들이 공정위에 고발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며 "이 때문에 제약업계의 애로사항 접수가 많아졌는데, 이를 반영해 포상금제를 미래지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공정위와)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신고포상제 소급 적용시점이 단축되거나 제도 시행 이후의 불법 행위만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현 공정경쟁규약을 수정할 뜻도 밝혔다.
김 과장은 "준비 중인 쌍벌제 관련 시행규칙은 제약업계 룰인 공정경쟁규약을 토대로 하고 있지만, (검토를 하다보니) 현실과 괴리된 측면이 많았다"며 "일부에서는 규약을 없애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쌍벌제 시행규칙안을 빨리 마련해 규약과 시행규칙이 상충되는 부분을 없게 만들어 업계가 일관된 영업을 할 수 있게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선 업계의 다양한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 과장은 "현재 쌍벌제 시행규칙 관련 TF는 두 번의 회의가 진행된 상태고, 오는 15일 세 번째 회의가 열린 예정"이라며 "7월 말에는 안이 만들어지고 8월초 입법예고가 진행된다. 협회 등을 통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2일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되면 관계부처가 공조,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과징금 부과, 약가 인하 등의 이중삼중 처벌을 단행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