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리베이트 제공하다 2회 이상 적발된 제약사 의약품은 보험급여 대상에서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제정안과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개정안을 14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발표한 '의약품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의 일환인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제정 고시안에는 리베이트 제공으로 적발된 업체 의약품의 퇴출 내용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2회 이상 적발된 제약사의 해당 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시켜 보험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또한 복합제 생동시험 의무화(10월 27일부터) 등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과 지난 2월 발표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 내용 중 R&D 투자 수준이 높은 제약사에 대한 약가인하시 우대방안도 추가됐다.
요양기관은 10월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에 따라 현재 신고해오던 의약품 구입내역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현행 실거래가상환제에서는 요양기관의 의약품 실구입가격을 확인하기 위해 구입내역을 신고받았으나,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되면 실구입가격을 요양기관이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약가는 매 1년간의 청구량과 청구금액(실구입가격의 분기 가중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거래가상환제의 도입 때와는 달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설치돼 제약사 등의 공급자로부터 의약품 공급내역을 신고받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요양기관의 의약품 실구입가를 점검할 수 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8월 3일까지 복지부 보험약제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