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년간 환자 선택권 등을 문제로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된 '선택진료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선택진료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법안이다.
법안을 발의한 곽 의원은 선택진료제가 경제적 이유로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에게 의료이용의 선택권과 접근성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선택진료비용은 국민에게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편법으로 운영해 의료기관과 환자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안이 선택진료 폐지에 따라 기존 의료기관들이 가져갔던 수익에 대한 보상 방안은 담겨 있지 않아,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