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심야응급약국에서 '응급' 용어 삭제를 약사회에 직접 요구하기로 했다.
의사협회는 최근 시도의사회와 연석으로 의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심야응급약국 대응 방안, 불법진료 제보 사례 처리 방안, 한방물리치료 급여화 법적 대응 방안, 보건소 기능 개편 방안 등의 안건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의무위원회는 먼저 심야응급약국 대응 방안과 관련, 복지부의 행정력을 동원한 '응급' 용어 삭제 방안이 여의치 않게 된 만큼 시범사업 주체인 약사회를 압박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앞서 의사협회는 약국의 응급 용어 사용에 대해 행정해석을 요구했고, 복지부로부터 문제될 게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한 관계자는 "약국에서 응급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의권침해다.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등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과 시범사업이 원활치 않은 것 같으니 그냥 두고 보자는 의견이 엇갈렸다"며 "장시간 토의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결론은 약사회에 공문을 보내거나 책임자를 직접 만나 응급 용어 삭제를 요구하고 약사회가 이를 거부하면 원칙대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약사회가 요청을 거부할 경우 심야응급약국을 대상으로 임의조제 등 불법행위 감시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 게 의사협회의 방침이다.
사무장병원 등 일부 의료기관들의 불법진료 제보 사례 처리와 관련해서는 해당 시도의사회에 신고 접수 사례를 배분하고 직접 고발을 진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불법사례에 대한 신고는 수백 건에 달하지만 이 중 혐의가 비교적 확실한 건은 100여 건"이라며 "지역 의사회별로 신고 건을 할당하고 광역수사대 등에 수사를 의뢰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방물리치료 급여화 법적대응 방안과 관련해서는, 법원에 제출할 의견서를 각 시도의사회별로 작성해 이달 말까지 의사협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위헌소송 보조참가자 모집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계학술대회에 전용 부스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