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취득 7년이 경과한 조교수로 이상으로 강화된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은 대학병원의 수입감소와 중소병원의 경영악화를 가중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병원협회(회장 성상철)에 따르면, 전국 29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 강화에 따른 수입변동 설문결과 현 선택진료수입 대비 11.1%의 수입감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30일 대학병원 조교수의 선택진료지정 의사 요건을 전문의 취득 7년이 경과한 자로 강화하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병협은 전국 44개 상급종합병원 중 응답한 29개 병원을 대상으로 강화된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에 따른 선택진료 지정의사수 및 수입변동 등을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선택진료 자격의사수는 4815명에서 4169명으로 13.4%(646명)가 감소하고, 선택진료지정 의사수도 3787명에서 3463명으로 8.6%(324명)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현 선택진료수입 대비 11.1%의 선택진료수입 감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전체 진료수입 대비 0.9%의 수입 감소에 해당된다.
병협은 “현행 선택진료 자격의사가 10명인 경우 자격의사 중 80% 범위에서 추가비용 징수의사를 지정할 수 있으므로 최대 8명까지 지정이 가능하나, 전문의 자격취득 7년이 경과한 조교수 이상으로 제한할 경우 선택진료자격의사가 8명으로 감소해 이중 80%인 6명까지만 지정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병원수입이 감소할 수밖에 없으므로 전문의 자격취득 7년이 경과한 자로 강화할 경우, 자격있는 의사 중 80% 범위에서 지정하도록 한 이중제한을 개선해 자격의사 100%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대학병원이 감소한 선택진료수입을 보전하기 위해 전문의 취득 7년이 경과한 의사를 고용하는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병협은 “이는 중소·지방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문의 취득 7년 경과한 의사가 대형병원에 고용될 가능성이 높아 중소·지방병원의 경영 악순환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며 복지부의 합리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병협은 또한 △진료지원과목 의사 선택 포괄위임 문구 삭제 △선택진료 관련 기록보존기간 현행 유지(5년→3년) △선택진료비 적정납부 여부 현행 유지(심평원→병원) △추가비용 징수 선택진료 항목 중 진찰료 55%에서 100% 상향조정 등을 복지부에 건의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