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전문재활치료에 대한 심평원의 진료비 불인정 사례가 증가하자 사례별 심사에 대한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가 3일 뇌손상 등에 대한 전문재활치료(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기능적 전기자극치료, 재활기능치료 등) 삭감 실태를 보도하자 심평원의 ‘사례별 심사’에 대한 비난이 쇄도했다.
서울의 D재활전문병원 관계자는 5일 “전문재활치료 비용을 삭감하는 것은 재활병원도 마찬가지”라면서 “과거에는 발병후 2년까지 1일 2회 인정하다가 1년여 전부터 1회 비용만 주고, 나머지는 삭감하더라”고 꼬집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왜 진료비를 인정하지 않는지 어떠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그는 “발병 초기에도 불구하고 삭감을 피하기 위해 전문재활치료 횟수를 줄이면 환자들은 여기에 불만을 품고 다른 병원으로 옮긴다”면서 “그러다보니 치료는 안되고, 이 병원, 저 병원 전전하다 가정에 복귀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이외 지역 의료기관들도 전문재활치료 삭감에 대해 불만이 높기는 마찬가지였다.
지방의 P요양병원 원장은 “서울만 전문재활치료 비용을 대폭 삭감하는 게 아니다”면서 “지방도 그렇게 가고 있어 이미 전국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전문재활치료 급여 인정횟수는 요양급여기준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심평원의 사례별 심사를 통해 삭감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2007년 12월 심평원이 공개한 심사기준에 따르면 뇌손상(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환자에게 시행한 전문재활치료는 발병후 2년 정도 인정(1일 2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같은 심사기준이 어느 정도 유지되다가 발병 시기에 관계 없이 1일 1회를 인정하는 경향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는 게 요양병원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E요양병원 원장은 “심평원이 사례별 심사를 빌미로 초기 환자에 대한 전문재활치료 비용까지 삭감하니까 치료 횟수를 줄일 수밖에 없고, 환자들의 항의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야말로 이중고”라고 하소연 했다.
메디칼타임즈 독자의견에도 심평원을 성토하는 글이 40여개 달렸다.
모 독자는 “의료보험도 계약이기 때문에 문서화된 심사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심평원은 항상 사례별 심사, 자문위원 자문이라는 준비된 답변을 하고 있다”면서 “심평원이 전화상으로 삭감하겠다고 통보하면 반드시 근거규정을 보내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다른 독자는 “재활 전문의로서 이런 일이 많다”면서 “환자들은 재활치료를 많이 받기 원하지만 기준이 안되고, 기준은 되는데 삭감을 우려해 적게 했더니 다른 지역에서는 많이 받았는데 이 병원은 왜 안되느냐 따지고 퇴원해 버린다”고 털어놨다.
그는 “딴 병원에서는 비급여로 물리치료 받았으니 그렇게 해달라는 환자, 보호자도 있고, 병원 방침상 비급여가 안된다고 하면 몇 일 입원해 있다가 퇴원해 마음이 아프다”면서 “재활에 대해 탄력성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을 재활치료사라고 소개한 독자는 “얼마전 6개월까지만 재활기능치료를 1일 1회 인정해주겠다는 심평원의 전화를 몇 몇 병원에서 받았다고 한다”면서 “불과 얼마 전까지 의료최고도 환자를 삭감하더니 이젠 의료중도 환자까지 불인정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다”고 불안감을 드러냈다.
그는 “물론 과다한 청구나 치료에 대한 삭감은 심평원 고유 업무”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이 어렵다고 삭감률을 높여 실적을 올린다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공익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를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적정한 전문재활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의 삶의 질이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김덕진 회장은 “심평원 삭감으로 인해 발병 초기 전문재활치료를 줄이면 노인들은 남은 여생을 병상에 누워서 살 수밖에 없다”면서 “건강보험 재정 절감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고려해야 할 것은 노인환자들의 삶의 질”이라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