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는데 보건의료인들이 한목소리를 내는데 합의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의사협회,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치과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5개 단체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무면허 의료행위 척결에 나서기로 했다.
앞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는 데 5개 단체가 공조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뜸사랑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이 사건에 참여한 재판장 과반수 이상이 무면허자들의 침, 뜸 시술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하면서 시작됐다.
즉, 현재 의료법상 한의사만이 할 수 있는 침, 뜸 시술을 (시술 방법인 간단하다는 이유로) 무면허자들에게 허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계 면허제도를 뒤흔드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게 보건의료 5개 단체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번 논의는 한의계에서 시작된 만큼 이번 합동 기자회견은 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열리며 이날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간호협회 등 각 보건의료단체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의협 측은 “지난 7월 29일, 헌법재판소가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현행 의료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법무자격자들이 헌법재판소가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용인해준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 기자회견을 마련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 회장은 “의료행위는 반드시 인체의 해부학적 지식 및 생리, 병리, 진단 등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국가로부터 검증받은 의료 전문가만이 시행해야한다”며 “의료법의 근본취지를 무시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제도화하려는 일부 무자격자의 횡포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저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5개단체 합동 기자회견에 앞서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등 6개 보건의료단체장은 금연운동 활성화 정책 추진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 성명서도 함께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