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개원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세무검증제 도입안 발표 이후 정부의 행정편의주의적인 행태에 대한 불만이 더욱 팽배해졌다.
세무검증을 받게 되면 그만큼 세무대행 관리료가 늘어나는 등 부수적인 비용만 발생할 뿐 행정적으로 불필요한 절차만 만든다는 게 개원의들의 지적이다.
또한 일각에선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일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으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정책 중 가장 악수를 둔 제도라는 평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기재부는 연 수입이 5억원 이상인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세무검증제도안에 대해 발표, 소득세 신고에 앞서 세무사나 세무대리인에게 세무내역을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즉,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을 올린 의사들은 세무검증을 받아야만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게된다.
이에 대해 개원의들은 “당장 4대 보험도 부담스러운 마당에 세무대행 관리료까지 인상되게 생겼다”며 “세무검증을 받게 되면 세무사들은 관리료 인상을 요구할 텐데 부담스럽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대형 성형외과의 경우, 페이닥터 여러 명을 두고 운영되기 때문에 전체 매출은 높아도 의사 1인당 월급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무검증 대상에 속하게 된다”며 “특히 최근에는 직원 100여명에 달하는 성형외과도 있는데 매출 5억원 이상일 경우 세무검증을 받으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개원가 일각에선 ‘우리 병원은 매출이 얼마 안 되서 다행’이라며 자조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모 이비인후과 개원의는 “매출액이 5억원이 안되니 좋아해야하는 것이냐”며 “개인적으로는 무관한 일이지만 정부가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계속 만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정부 정책 발표 이후 커뮤니티에서는 '열심히 일해서 뭐 하냐' '대충 일하고 적당히 벌어야겠다'는 등의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결국 전문직 종사자들의 일할 의욕을 떨어뜨려 사회 전체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