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환자를 수면상태로 만들어 성추행한 의사가 구속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성론이 확산되고 있다.
구속된 A원장이 소속된 광주광역시의사회가 강력한 자체 징계를 결의한데 이어 의사협회도 해당 의사에 대한 엄중 징계 방침을 밝혔다.
여기에 중앙윤리위원회도 11일 A원장의 반인륜적 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을 내어 실효성 있는 강력한 징계권 행사와 의사 직업윤리 강화를 다짐하고 나섰다.
윤리위는 성명에서 "충격적인 뉴스를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A원장의 혐의가 모두 사실이라면 모든 회원의 명예를 처절하게 짓밟은 것이며 동시에 고도의 윤리성을 요구하는 의사 직업에 크나 큰 상처를 준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A 원장의 행위는 의사이기 이전에 인간이기를 포기한 범죄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 반인륜적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실효성이 있는 강력한 징계권을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의사의 직업윤리 강화를 위해 회원의 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의 사에 대한 사회적 여망에 부응하겠다"고 윤리위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