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자의 불법의료행위가 범의료계의 공동 과제로 부각된 가운데 한의사협회가 불법 침·뜸 시술 근절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어 주목된다.
12일 한의협 관계자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간호사협회 등 보건의료 5단체장이 함께 기자회견을 실시한 것은 선언적인 의미의 활동"이라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무면허자의 침·뜸시술 제도화 움직임이 포착됨에 따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일단 이를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5개 의료단체장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선언하는 등 범의료계가 관심을 쏟기 시작하면서 한의협의 이 같은 행보는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춘진 의원은 지난 2009년 2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침·뜸시술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발의한 바 있다.
한의협은 이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한의사 이외 무면허자들의 침뜸시술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이를 시작으로 다른 직역의 무면허자들이 의료행위영역을 넘 볼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의료계 전체가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사안이라는 게 한의협 의 주장이다.
여기에 최근 김춘진 의원의 입법발의에 영향을 미쳤던 뜸사랑회가 최근 또 다시 입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한의협 측은 아예 논의 자체를 차단하겠다며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의협 김정곤 회장은 "내부적으로 확인된 바에 따르면 무면허자의 침뜸시술과 관련해 사법부에 계류돼 있는 사건이 몇 개 있었다"며 "일단 사건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기자회견에서 의료 5개단체가 힘을 모으기로 한 만큼 무면허자들의 불법행위를 근절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