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7곳과 약국 5곳 등이 허위청구기관이라는 낙인이 찍힐 위기에 처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는 19일 오후 제2차 회의를 열고 약국 5곳과 의원 4곳, 병원 3곳 및 한의원과 치과의원 등 17개 허위청구 요양기관의 명단공표 심의를 가졌다.
이들 대상군 대다수가 지난해 현지조사를 통해 허위청구로 적발돼 행정처분과 함께 소송으로 벌금형과 면허정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명단공표 대상군의 허위청구 유형은 다양했다.
병의원은 어려운 경영여건을 이유로 허위청구한 60대 이상 원장과 청구대행 프리랜서 업체에 의지한 30대의 초보 원장 등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가장 많은 수를 보인 약국의 경우, 처방전을 무시하고 임의조제를 반복했으며 다양한 금액으로 거짓 청구한 경우가 많았다.
심의위원회가 이들 요양기관에 20일간 이의신청 등 소명기회 후 재심의를 거쳐 명단을 확정하면, 건보법에 의거 6개월간 복지부와 심평원, 공단 및 지자체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된다.
현행 건보법에는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 비용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비율이 20% 이상인 경우를 허위청구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