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복지부, 조영제 PMS 관련 의사 면허정지 후폭풍
보건복지부가 조영제 PMS(시판후조사) 연구용역비를 받은 것을 부당한 금품 수수로 판단, 해당 의사들에게 무더기 면허정지처분을 내렸지만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무리하게 리베이트 잣대를 적용한 결과 의사들의 명예만 훼손했다는 비판과 함께 역풍을 맞을 공산이 커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서울의 G의대 부속병원 J교수와 Y의대 부속병원 K교수가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최근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들 교수들은 G사와 조영제 비지파크에 대한 PMS를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1900여만원, 2300여만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들이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했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넘겼지만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이들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지만 조영제 납품과 관련해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판단, 의료법상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3월 의사면허 정지 1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PMS는 G사가 조영제 신규 납품이나 계속적인 사용을 해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금품을 지급하기 위한 명목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이들 교수가 G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역시 직무와 관련해 수수한 부당한 금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PMS 연구 목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점, 증례보고서의 조사항목이 계절변화에 따른 부작용조사라는 연구목적에 부합한 점, 조사기관이 공정하게 선정된 점, 의사들이 증례보고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리베이트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2008년 서울지방경찰청이 조영제 납품과 관련해 대학병원 교수, 종합병원 전문의들이 대거 연류된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수사하면서 시작됐다.
그 결과 총 41명의 의사들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복지부는 지난해 3월 이들에게 일괄적으로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통보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들이 집단소송에 들어갔고, 복지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가 이들 교수의 손을 들어준 것 외에도 이미 제6부, 제11부 재판부에 배당된 의대 교수, 전문의들이 승소한 상태다.
복지부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의사들 가운데 PMS 이외에 사교적 의례를 벗어난 골프접대나 회식비 지원 등을 받은 의사들을 선별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으면서 패소를 자초한 것이다.
따라서 조영제 리베이트사건과 관련, 향후 면허정지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복지부는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