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를 통한 진료비 지불방식의 법제화에 병원계가 깊은 우려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2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제3자 지불제도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한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대한 법률제정안’의 입법발의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날 정영호 보험위원장(사진)은 “이번 법률안은 보험회사의 이익추구를 위한 불합리한 구조를 만들고 있다”면서 “서민들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의료기관의 진료비 통제와 가입자의 진료권을 제한해 보험사의 이익극대화에 일조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보험사의 이익추구를 위해 비급여수가를 통제하게 되면 병원경영 유지가 어려워지고 건보 급여수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결국 비싼 보험료를 보험사에 내면서 건보료 인상분을 추가로 지불하는 부담을 서민에게 전가시키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안 입법으로 비급여수가 통제가 시작되면 자보와 같이 진료비 조정으로 인해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하고 민영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대다수 서민의 본인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협은 법률안이 지닌 법률적인 문제점도 꼬집었다.
정영호 위원장은 “진료계약의 당사자인 환자가 진료비를 제3자인 보험사로 지급하는 것은 민법의 계약법리를 위반하는 구조”라면서 “더불어 의사의 진료권 및 가입자의 건강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미 복지부도 법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명백하게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하고 “보험사만의 이익을 대변해 건보의 근간을 흔드는 서민 죽이기 법안”이라며 법안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영호 위원장은 “법률안 입법 목적은 민간의 자발적인 청구대행시스템 등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면서 “보험사와 의료기관간 진료비 직불이라는 작은 편리함을 담보로 국민의 건강권과 보상권,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이성남 의원과 최영희 의원은 오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의료단체와 보험사, 복지부 등이 참석하는 민영의료보험 청구 및 지급 법률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