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사회가 대구은행과 MOU체결을 통해 회원들에게 노무관리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2일 대구시의사회 김제형 회장에 따르면 의사회는 대구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회원들의 노무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사 회원들이 건강보험료 지급 통장을 대구은행으로 개설하면 은행 측에서는 해당 의료기관의 노무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이다.
의료기관들은 노무관리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좋고, 은행은 우수고객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양측 모두 이번 사업에 적극적이다.
특히 최근 개원가에 노무관리가 필수조건으로 자리 잡으면서 개원의들 사이에서 노무관리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사업은 더욱 의미가 있다.
실제로 5인 이상 병의원이 노무관리를 받으려면 초기 프로그램 설치비용 70여만원 이외에도 매달 7~8만원 안팎의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5인 이하의 개원의들에게는 노무관리에 대해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기 때문에 이번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이다.
노무관리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은행 측 입장에서도 우수 고객을 대거 유치한다는 점에서 투자할 만한 조건.
대구은행 측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비용 수령 계좌를 개설한다는 것은 은행 입장에서 상당한 메리트”라며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고객 유치라는 점에서도 장기적으로 볼 때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은행에서 제공하는 노무관리서비스는 취업규칙(인사, 봉급) 작성,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설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노동법 자문 등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최근 노동부가 직원 5인 이상 규모의 의료기관에 대해 지속적인 노무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히면서 개원의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대구은행과의 MOU 체결은 회원들의 고충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사실 상당수 개원의가 노무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정보가 부족하고 별도로 신경쓰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이번 사업을 적극 활용해 많은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