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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 부가세 부과…병·의원 세무 검증

기재부, 세제개편안 발표 "비과세 감면 과감히 축소"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0-08-23 15:30:39
내년 하반기부터 미용목적 성형수술의 부가가치세 부과 등 현 비과세 감면제도가 대폭 정비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2010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의료분야 중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내년 7월 공급분부터 과세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쌍꺼풀 수술과 코성형수술, 유방 확대·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입술 등 비급여항목인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기재부는 EU와 OECD 국가는 질병치료 목적의 의료용역만 의료보건용역으로 면세하고 미용목적 성형수술은 정상적으로 과제하고 있다며 국제기준에 맞춘 과세라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부가가치세 과세에는 수의사 및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영역도 포함된다.

의료계 및 세무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세무검증제도’ 도입도 예정대로 추진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 중 연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병의원과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소득세 신고시 세무사에게 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는 ‘세무검증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신설, 적용된다.

대상 사업자에게 검증비용의 일정비율(60%) 세액공제와 성실사업자에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 그리고 무작위추출방식 정기조사 배제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다만, 검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가산세(10%)를 부과하고 세무조사 사유에 추가돼 부실검증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사도 징계된다.

이외에도 △대학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기부금 개인·법인 구분 통일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 연장(2010년말→2013년말)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한시적용(2011년~2012년) 등도 개편안에 포함됐다.

기재부측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을 과감히 축소하고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제도개선 방안을 포함했다”면서 “저출산고령화로 세입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있는 반면 복지지원 등 재정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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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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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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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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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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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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