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으로 진료대상을 국한시킨 의료생협(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복지부 유권해석이 사실상 폐지된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음달 27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의료생협의 현 유권해석을 폐지하고 비조합원 진료를 허용하는 새로운 유권해석의 내부검토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과 5월 생협법 모법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비조합원 사용범위의 50% 이내 제한과 잉여금 배당금지 등을 토대로 응급환자와 수급권자·차상위계층, 조합 사업구역내 주소 또는 근무지를 가진 자 등으로 비조합원 진료를 허용했다.
잉여금 배당금지가 생협법에 규정됨에 따라 의료생협을 영리법인으로 규정한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무의미해진 셈이다.
그동안 복지부는 “조합비로 출연한 자금에 대한 지분권 인정과 진료수익 이익에 대한 조합원 배당 등에 입각해 의료생협을 의료법 제33조의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근거로 의료생협을 부속의료기관 개념(의료법 제35조)으로 규정해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생협법 개정안의 시행일이 다가옴에 따라 기존 유권해석을 폐지하고 비영리법인으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내부결제를 거쳐 빠르면 다음달초 전국 지자체에 변경된 유권해석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조합원 진료범위와 관련, “생협법에 규정된 응급환자와 조합 사업구역내 주민 등 진료대상을 그대로 수용할 계획”이라면서 “다만, 차상위계층의 불명확성으로 이를 삭제하고 수급자로 한정하기로 공정위와 의견을 조율했다”고 덧붙였다.
생협법 개정안이 다음달말 예정대로 시행되면 부속의료기관인 전국 80개 이상의 의료생협 중 상당수가 지역주민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개설을 해당 보건소에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