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허용에도 불구하고 일본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의 80%가 병·의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동경대 이정수 교수는 27일 오후 4시 복지부에서 열리는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본의 건강관리서비스 현황 및 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교수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2008년 4월 ‘고령자의 의료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을 통해 ‘의료보험자는 특정 검진 및 특정 보건지도(건강관리서비스 개념)를 피부양자를 포함한 보험가입자 전부에게 실시한다’고 의무화시켰다.
일본은 생활습관병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전체의 3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망 원인 중 61.1%가 생활습관병에 기인하고 있어 만성질환 예방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 건강관리서비스 실시율을 45%에서 2015년 60%로 확대해 만성질환 질병군을 현재보다 25% 감소시켜 나간다는 목표이다.
세부적으로, 건강관리서비스의 자격규정은 ‘의사와 간호사, 관리영양사가 중심이 되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의사에 대해서는 일본의사협회가 인정한 건강스포츠의사와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했다.
건강관리서비스 설립 주체도 민간인에 개방했다
일본은 업체를 통한 전면위탁이나 부분위탁이 가능하나 건강관리서비스로 운동을 제공하는 시설은 일본의사회가 인정한 의사를 배치하거나 의료기관과 연계로 안전확보에 유의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업무 총괄자는 상근의사와 간호사, 관리영양사 등으로 규정했다.
건강관리서비스 등록기관 총 3802곳(09년 9월 현재)의 경영주체 중 의원과 병원이 각각 1739곳(45.7%), 1303곳(34.3%) 등 80%를 차지했으며 주식회사 139곳(3.7%), 기타 621곳(16.3%) 순을 보였다.
<표 참조>
전문인력 현황에서 △의사:상근 6424명, 비상근 3609명 △간호사:상근 3041명, 비상근 2762명 △영양사:상근 3730명, 비상근 5354명 등으로 파악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본의 건강관리서비스 시행이 몇 해 안됐지만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면서 “선진국 사례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제도도입시 필요한 부분은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