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자보분담금 책정 방식이 정률제에서 정액제로 전환됐다.
의사협회 자동차보험협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의료기관별 자보분담금을 10만원 정액제로 책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자보분담금 납부 실적이 평균 10%대로 매우 낮아 효율적으로 협의회를 운영할 수 없을뿐더러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분쟁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분담금 책정 방식은 정률제로, 의료기관 1곳당 최저 2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부담했다.
하지만 정액제 전환에 따라 의료기관은 1년에 10만원만 내면 자보분쟁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협의회는 설명했다.
협의회는 9월 중 '1년에 10만원이면 자보분쟁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홍보책자를 배포해 정액제 전환 사실을 알리고 납부율 제고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