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복지부에 건강관리서비스법안에 대한 의견을 내어 법안을 백지화할 것을 요구했다고 2일 밝혔다.
의사협회는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민간 건강관리서비스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민의료비 상승, 유사의료행위 만연, 의료공급체계 붕괴, 건강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법안의 부작용을 개선하고 보다 실효적인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법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현행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1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건강관리와 치료를 제공하는 통합적 맞춤형 의료공급체계를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의 연내 국회통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