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이 무허가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해 형사고발 조치된 가운데 경남제약을 통해 무허가 의료기기를 구입한 의원들이 경남제약에 성의 있는 환불과 보상 조치를 약속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냉·온열조합미용기'(제품명 : 크라이오원)를 무허가 제조·판매한 경남제약과 그 자회사인 휴넥스케어 등 2개 업체를 적발,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또 해당 제품에는 회수 명령과 이를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린 상황이다.
사용 중지 명령을 받은 의원은 피부과 의원 등 전국 137개 의료기관. 이들은 불법 의료기기인 줄 모르고 구입한 것일 뿐이라며 의원들이야말로 피해자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7일 경기도에 위치한 E의원 원장은 "이번 사건에 무척 화가난다"고 억울한 심정을 이야기 했다.
지난 해 심포지엄에서 소개를 받아 기기를 구입한 것뿐인데 사용 중지 명령이 내려지면 의원들이아말로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경남제약이 기기 시연을 하면서 좋다는 말만 들었을 뿐 다른 설명은 듣지 못했다"며 "만일 경남제약이 회수 조치를 안하거나 전액 보상을 안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의원이 떠 안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한편 식약청이 <무허가 의료기기 사용 의료기관 리스트>를 작성, 구체적인 의원명과 전화번호를 기재해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에도 불만을 터뜨렸다.
일반인들이 보면 마치 싸다는 이유로 무허가 의료기기를 구입해 사용한 비양심적인 의원으로 비칠 수 있지 않겠냐는 우려였다.
그는 "가격이 싼 무허가 의료기기라서 기기를 구입한 게 결코 아니다"면서 "의사들이 시연을 보고 제품 성능만 보고 사는 거지, 어떻게 무허가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사겠는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송파구에 위치한 B의원 원장도 경남제약에 성의있는 보상 조치를 촉구했다.
그는 "지난해 열린 대한미용웰빙학회에서 시연을 하길래 구입했다"면서 "경남제약 제품과 함께 패키지로 구입하면 할인해 준다는 말에 구입했는데 무허가 기기인 줄은 전혀 몰랐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학회에서 소개될 정도면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다고 해서 산건데 무허가라니 황당하다"면서 "어떻게 학회도 모르는데 의원 개인이 무허가인지 아닌지 알아보고 구입하겠냐"고 반문했다.
한편 경남제약 관계자에 문의한 결과, 아직 반품과 수거에 대한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의료기기 전담 부서도 현재 해체되고 없어 기기 판매 보상 절차가 매끄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남제약 관계자는 "아무래도 조만간 공문을 띄우고 회수를 할 생각이기는 하지만 전액 환불이나 보상에 대한 기준 등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대규모로 카피 의료기기가 적발된 적은 처음"이라면서 "경남제약을 상대로 무허가 기기를 고의적으로 숨기고 의원들에 판매한 것인지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