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에게 고용돼 진료를 한 의사가 면허정지처분을 받고, 4년이 지난 뒤에 1억 4천여만원 환수처분이 내려지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지방에서 외과의원을 개설 운영중인 H원장이 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의사가 아닌 S씨는 2002년 11월 H씨 면허를 대여해 N의원을 개설하고, H씨가 진료를 하는 조건으로 2003년 5월까지 매월 1200만원의 보수를 지급했다.
그러나 H씨는 의료법 위반 사실이 적발돼 2004년 법원으로부터 3백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2005년 복지부로부터 4개월 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
H씨는 면허정지처분이 끝나자 지방에 H외과의원을 개설했지만 또다시 진료비 환수처분이 내려졌다.
건강보험공단은 2009년 12월 H씨가 요양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진료를 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며 1억 4천여만원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H원장은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사람은 N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S씨”라면서 “H의원은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항변하고 나섰다.
또 H원장은 “S씨에게 명의를 대여해 약식명령과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당시 공단으로부터 아무런 제재처분을 받지 않아 더는 관련된 제재처분을 받지 않을 것으로 신뢰했는데도 공단이 이제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원고 명의로 의원을 개설하고,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사람인 점에 비춰보면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원고”라고 결론 내렸다.
이어 법원은 “공단이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는 이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