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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의무 폐지

복지부,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처방전 전자문서도 인정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0-09-14 11:00:53
의료기관이 폐휴업 신고를 하면 마약류에 대한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전자관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료기관 또는 마약류소매업자 약국에서 휴업과 폐업, 재개신고를 할 경우 마약류 관련 별도 신고를 의무화시켜 중복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휴업과 폐업, 재개신고를 한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의 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신고의무화를 폐지했다.

또한 의료법상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를 전자문서로 인정한 부분을 적용해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를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가능하도록 했다.

신종마약류의 확산 차단을 위해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오남용으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식약청장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로서 취급승인을 얻은 자도 마약류취급자와 동일하게 마약류의 사용기록 및 보존(2년간)을 의무화했다.

복지부측은 “이번 개정안은 규제합리화를 도모하고 법령 운영상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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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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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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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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