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J사무장병원의 판결 의미와 문제점
역시 사무장병원의 고리는 끊기 어려웠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재판부가 15일,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며 오모 원장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림에 따라 다시 한번 사무장병원의 심각한 폐해가 드러났다.
오 원장은 지난 2006년 당시 의료법인으로 알고 J요양병원에 취직한 이후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이 사무장병원임을 깨닫고 발을 뺐지만 법원은 그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가 J요양병원에서 근무한 기간은 2006년부터 약 18개월. 2년 채 안 되는 기간이지만 사무장병원에 발을 디딘 게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이날 판결을 맡은 김기현 판사는 “의사 본인이 사무장병원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무장병원임을 인지한 이후에는 나오려고 한 점이 인정된다”며 정황을 참작했다.
그는 특히 사무장병원의 폐해에 대해 알리는 활동과 더불어 앞서 의사협회 등 의료계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원장은 유죄판결을 받았다. 당초 약식명령에서 고지한 벌금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감액됐지만 여전히 유죄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
법원 측은 해당 의사가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하게 된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아무리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며 대응에 나선다 해도 일단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한 사실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오 원장은 300만원의 벌금 이외에도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환수액 28억원에 대한 채무를 떠안게 됐다.
문제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법적인 모든 책임이 의사에게 전가되는 반면 병원을 실질적으로 개설한 비의료인 즉, 사무장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점이다.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한 의사는 면허 3개월 정지, 벌금형, 건강보험공단 환수조치 등 재기불능 상태가 되는 반면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비의료인은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에 제2, 제3의 사무장병원이 생겨나는 것이다.
게다가 의사들 중 상당수가 해당 의료기관이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근무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비의료인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그 폐해가 줄어들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오 원장이 근무했던 J요양병원을 개설한 비의료인 H씨는 앞서 2007년 전주 J요양병원에서도 사무장병원으로 법원 판결을 받았지만 2000만원 벌금형에 그쳤다.
오 원장은 “앞서 법원이 H씨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렸다면 그는 재기하지 못했을 것이고, 나 또한 이 같은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답답하다”고 했다.
그는 “사실 사무장병원에 들어간 의사들 중 상당수가 그 사실을 모르고 들어갔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은 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돼 있다”며 사무장에 대해 법적 처벌을 강화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의사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의사협회는 물론 각 지역의사회는 회원들이 사무장병원을 피할 수 있는 법과 함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