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2008년 이후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 등에 고용된 의사, 약사 등에게 100억원 이상을 환수 처분했다. 이와 함께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의 소멸시효가 10년이어서 앞으로 환수액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20일 “의료기관은 의사만이 개설할 수 있는데, 요양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진료를 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면 환수 대상”이라며 “이는 약사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런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에 면허를 빌려주고, 환자를 진료하거나 약을 조제해 온 개설 원장, 약사에게 지금까지 100억여원을 환수했다”고 덧붙였다.
공단이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개설 원장, 약사들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기 시작한 것은 2008년부터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김모 한의사에게 4억여원을 환수한 처분이다. 그러자 김 씨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특히 대법원이 올해 6월 사무장병원 개설원장인 김 씨를 상대로 진료비를 환수한 공단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확정 판결함에 따라 환수 처분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한번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에 면허를 빌려주고 진료를 하거나 약을 조제하다 적발되면 요양기관의 실질적인 개설자가 아닌 진료비를 청구한 원장이 부당청구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그는 “민법상 공단의 부당이득징수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라면서 “만약 사무장병원에 근무하다가 퇴사했다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공단은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에 근무한 개설 의사, 약사들과 20여건의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벌이고 있으며, 소가만도 수십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