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에서 전년도보다 약품비를 줄인 의원급 의료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제가 오는 10월 본 사업부터는 설령 약품비를 줄이지 못해도 애초 약품비가 적었던 의원에게도 인센티브를 줄 것으로 보인다.
약품비를 절감해야 인센티브를 받는 제도의 특성상 애초부터 적정 진료 등으로 약품비가 적었던 의원은 혜택을 사실상 받을 수 없다는 개원의들의 불만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김상희 과장은 27일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제의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애초 약품비가 적어 건강보험 재정에 기여를 한 개원의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이런 의원들은 '그린 처방 의원'으로 선정, 비금전적 인센티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어 "이 제도가 정착되면 약품비를 줄여 금전적 인센티브를 받는 의원들이 거의 없어질 것"이라며 "나중에는 이런 의원들도 비금전적 인센티브로 전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인센티브를 위해 매해 약품비를 절감하는 것이 한계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는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뜻이다.
또 인센티브를 위해 무리하게 약품비를 절감하다 발생할 수 있는 과소 진료 등의 가능성도 염두해 둔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에 대한 성공 가능성도 조심스레 예측했다. 시범 사업을 통해 개원의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끌어냈다는 것.
그는 "이 제도 시범 사업의 첫 번째 반기는 사업 효과가 없다고 할 만큼 개원의들의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회상한 뒤 "하지만 두 번째 반기는 어느정도 인식이 바뀌면서 인센티브를 받아간 의원도 꽤나 늘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