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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원 낙찰해도 차액 70% 병원에 제공"

"병원과 약국 공급가격 차이 발생해도 개입 명분 없다"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0-10-01 06:30:24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됐지만 ‘1원 낙찰’이라는 의약품 거래 관행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30일 <메디칼타임즈>와 전화 통화에서 “병원급과 도매상간 의약품 거래시 1원 낙찰이 되더라도 상한금액과의 차액 70%를 해당 병원에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진행된 부산대병원의 의약품 입찰 과정에서 일부 도매상이 1000원 약제의 1원 투찰이 발생하는 등 원내 코드 입성을 위한 도매업계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의약품 입찰은 당사자간 거래인 만큼 복지부에서 개입할 명분이 없다”면서 “시장형 실거래가제에 입각해 상한금액이 100원인 의약품이 1원에 낙찰되면 차액인 99원의 70%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원 낙찰의 거래 관행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매상이 병원 구매가격과 다르게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병원에 1원으로 공급하고, 문전약국에 상한금액인 100원으로 낙찰됐다고 이를 문제 삼을 수 없다”면서 “여러 약국이 공동구매 형식으로 구입가격을 낮추는 방안이 모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적정처방 의원급에 제공되는 현지조사 대상기관 면제 범위도 사실상 한정된다.

복지부는 “그린처방의원에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진료내역 및 심사결정 결과에 한정된 현지조사”라면서 “현지조사 대상기관의 모든 유형을 면제할 경우 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요양병원 현지조사 지침’에는 △자율시정통보 미시정기관 △데이터마이닝 분석기법에 의해 선정된 기관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다발생 기관 △대외기관에서 조사의뢰한 기관 △민원제보기관 △공단 및 심평원에서 조사의뢰한 기관 등으로 정기조사 대상기관이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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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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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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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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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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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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