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됐지만 ‘1원 낙찰’이라는 의약품 거래 관행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30일 <메디칼타임즈>와 전화 통화에서 “병원급과 도매상간 의약품 거래시 1원 낙찰이 되더라도 상한금액과의 차액 70%를 해당 병원에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진행된 부산대병원의 의약품 입찰 과정에서 일부 도매상이 1000원 약제의 1원 투찰이 발생하는 등 원내 코드 입성을 위한 도매업계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의약품 입찰은 당사자간 거래인 만큼 복지부에서 개입할 명분이 없다”면서 “시장형 실거래가제에 입각해 상한금액이 100원인 의약품이 1원에 낙찰되면 차액인 99원의 70%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원 낙찰의 거래 관행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매상이 병원 구매가격과 다르게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병원에 1원으로 공급하고, 문전약국에 상한금액인 100원으로 낙찰됐다고 이를 문제 삼을 수 없다”면서 “여러 약국이 공동구매 형식으로 구입가격을 낮추는 방안이 모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적정처방 의원급에 제공되는 현지조사 대상기관 면제 범위도 사실상 한정된다.
복지부는 “그린처방의원에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진료내역 및 심사결정 결과에 한정된 현지조사”라면서 “현지조사 대상기관의 모든 유형을 면제할 경우 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요양병원 현지조사 지침’에는 △자율시정통보 미시정기관 △데이터마이닝 분석기법에 의해 선정된 기관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다발생 기관 △대외기관에서 조사의뢰한 기관 △민원제보기관 △공단 및 심평원에서 조사의뢰한 기관 등으로 정기조사 대상기관이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