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약국에서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보건복지위)은 4일 “최근 3년간 330개 약국이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 및 판매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표 참조>
이는 복지부와 식약청이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 단속, 적발 결과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이다.
적발된 약국 중 무자격자에 의해 의약품조제로 인한 적발 건수는 2008년 46건, 2009년 46건, 2010년(7월 현재) 20건 등 총 112건에 달했다.
전현희 의원은 “이 수치는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약국의 수로 실제 일선 약국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 및 판매 실태는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약사 종업원의 가운 착용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일반 종업원이 가운 등을 착용하고 있어 소비자로 하여금 무자격자임을 인식하지 못하게 할 소지가 있다”며 “복지부가 올 초부터 약사회 등과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무자격자 조제 정화 노력을 요청하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꼬집었다.
전현희 의원은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와 판매로 국민이 오남용과 부작용의 위험으로 병을 키워서는 안된다”면서 “복지부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태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