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협이 한의원의 정맥 주사용 산삼 약침 제제의 안전성·유효성 검사 책임을 방기했다는 이유로 식약청장을 고발한 데에 식약청은 "약침 제제는 관할 소관이 아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의협 의료일원화 특위 유용상 위원장은 암 완치를 주장하며 약침이라는 제제를 만들어 정맥 주사한 모 한의원을 고발하는 한편, 한의원에서 성행하고 있는 약침 제제의 안전성 검사를 방기했다는 이유로 식약청장도 함께 지난 달 30일 고발한 상황이다.
한의원에서 원내 조제돼 인체에 주사기로 투여되는 약물인 만큼 안전성이 보장돼야 하는데도 식약청은 그저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말로 책임과 의무를 방기했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식약청의 한약정책과 손성구 사무관은 "오해가 많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 행정 체계 상 약물의 조제에 관련된 부분은 복지부 소관이고 제조는 식약청 소관이라는 것이다.
즉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일반인의 수요에 응하기 위해 만든 약물은 제조에 속하는 반면, 한의사의 감독 하에 환자의 개별적 특수성을 감안해 만들어진 약침 제제는 조제의 범위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약침 제제는 제조의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식약청이 안전성이나 유효성성의 검사 영역이 아니다"며 복지부에 문의할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침 제제와 관련해 이는 조제 영역이 맞다고 인정했다.
한의약정책과 권형원 주무관은 "약사법 부칙 8조에 의해 한의사는 직접 한약을 조제, 사용할 수 있게 명시된 만큼 한약처럼 약침 제제에 별도의 안전성, 유효성 검사는 힘들다"고 밝혔다.
약침 제제의 조제와 사용은 합법적이고 고유한 한의사의 영역으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권 주무관은 약침의 투여 방식에는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혈과 경락과 같은 침 자리에 놓는 것이 아니라 주사기를 사용해 정맥 주사하는 것은 정통 약침 요법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약침 투여 방식은 약침의 원리와는 거리가 있다"면서 "정통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성 여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