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자(병원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이나 단체 등)로부터 국외 여행경비를 받고 개인용도로 쓴 대학병원 교수가 적발됐다. 조사를 맡은 감사원은 해당대학에 징계처분을 요청했다.
8일 감사원에 따르면, 부산의대 기금교수 및 부산대병원 겸직교수인 A씨는 지난 2007년 4월 뉴질랜드에 있는 B병원에서 뇌혈관질환 중재적 치료 참관을 허락한다는 초정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같은해 5월 총장에게 여행경비 300만원을 대학교 연구소로부터 지원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공무국외여행 허가 신청서를 작성·제출해 해외 파견 허가를 받고, 실제로 병원 부서운영비(의국비)에서 300만원을 지원받았다.
징계 사유는 이 뿐만이 아니다.
A씨는 같은해 자신이 뇌혈관 질환 중재적 치료를 할 때 사용하는 뇌동맥류 치료재료를 남품하고 있는 D사로부터 교육연구기부금 명목으로 여행경비 1500만원을 부서운영비 계좌로 임금받은 후 같은 날 자신의 개인계좌로 이체받았다.
며칠후 가족과 함께 뉴질랜드로 출국한 B씨는 받은 1500만원을 항공권 및 중고차 구입, 월세 지급 등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D사는 지난 2007년 이 병원에 16억원 가량을 납품했다.
이에 감사원은 "부산대 총장은 A씨를 '부산대 기금교수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10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82조, '교육공무원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라고 조치했다.
부산대 기금교수는 총장이 임용하는 교수로 교육공무원은 아니지만 부산대병원 임상교수요원 임용규정에 따라 기금교수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인 교육공무원 복무관계를 준용하도록 돼 있다.
또 부산대 기금교수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을 보면 기금교수 징계는 교육공무원징계령을 따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