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참여를 허용한 건강관리서비스가 유사의료행위 남발과 의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제기됐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조비룡 교수(사진)는 8일 오전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포럼’에서 “건강관리서비스가 법제화되면 의학적 근거가 없는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조비룡 교수는 패널토의에서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너무 높다”면서 “미래만 바라보면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이 가능할지 모르나 국민들이 돈을 내야 하는 현 상황에서 거의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일례로, 닌텐도의 운동체험 프로그램인 ‘위’의 임상결과, 프로그램 사용자의 운동효과가 비사용자보다 오히려 더 떨어졌다”며 “건강관리서비스도 연구에 기초한 근거있는 논리를 분명히 갖고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비룡 교수는 이어 “건강관리서비스가 도입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의료비가 절감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복지부는 국민이 돈을 더 내야 한다는 생각을 갖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단체도 건강관리서비스가 지닌 문제점을 제기했다.
병협 김상일 보험이사는 “근거없는 유사의료행위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며 “제도의 효과를 입증할 수 있도록 특정 질환과 특정 대상에 시범사업 모형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사협회 이원철 기획이사 역시 “현실적으로 고혈압과 당뇨 등을 연계하면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면서 “호주 등의 건강관리서비스는 의사가 관여해 효과를 높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복지부 건강정책과 오상윤 사무관은 “현재 건강관리서비스의 세부내용의 설계를 다각적으로 모색 중에 있다”면서 “유사의료행위 남발이나 돈벌이 수단 전락, 비용 낭비 등이 초래되지 않고 효과성이 높도록 설계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11월 2일 서울의대 함춘회관에서 공청회 형식의 제4차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