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시행될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인력기준에 한의사가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암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통해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에 한방병원과 한의원도 신청이 가능해져 인력기준에 한의사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표 참조>
이번 조문 추가는 지난 5월 암관리법 국회 심의과정 중 한방 활성화 차원에서 한방병원과 한의원을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기준에서 넣어줄 것을 주문했으며 복지부가 이를 수용, 모법(제22조)에 반영한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암정책과 관계자는 “신청자격을 의료기관으로 묶을 필요가 있냐는 국회 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한의계측도 완화의료 전체를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양한방 협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완화의료전문기관 인력기준에 간호사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행규칙 개정안 중 인력기준(별표)에는 ‘간호사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명으로 나눈 수로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한다’고 규정됐다.
이외에 전부개정안에는 ▲국가암관리위원회 강화 ▲암검진사업 질관리 추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중앙 및 지역암등록본부 지정 ▲완화의료전문기관 평가 ▲대학원대학 설립 등 국립암센터 기능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복지부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의료기관 및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석하는 ‘암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