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작년 건정심에서 합의한 약품비 절감 부대합의가 지켜져야 한다고 부대결의했다.
19일 열린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병협 등 6개 의약단체에 대한 수가계약안을 심의, 의결하면서 부대결의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의협의 경우 공단이 최종 제시한 2% 수가인상안(패널티 포함)을 거절하면서 계약이 결렬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가 결정된다.
특히 의협의 경우 작년 약품비 절감을 부대합의했는데 건보공단과의 수가계약에 실패할 경우 2.7%의 수가인상률에서 약품비 절감에 따라 가감산을 하기로 한 바 있다.
재정위는 의협이 건정심에서 부대합의를 거부하거나 수정을 요구하는 상황을 우려해, 이 같은 부대 결의를 한 것.
현재 약품비 절감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의사협회는 1%의 수가 인하 패널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의협의 수가인상률은 2.7%에서 1%가 인하돼 1.7%가 되는데, 이는 공단이 수가협상에서 최종 제시한 2%에서 0.3% 차이가 있다.
재정위 관계자는 "의사협회가 수가계약을 하지 못한 만큼 약품비 절감 부대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 "건정심에서 합의를 뒤짚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