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구입시 결제시일에 따라 인정되는 비용할인(일명 백마진)이 당초 안 보다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입법예고된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중 약국가의 비용할인과 관련, 1개월 이내 결제시 거래금액의 1.5%에서 0.3% 인상된 1.8%로 수정했다.
여기에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결제시 1.0%의 마일리지를 더하면 비용할인은 최대 2.8%가 되는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후 약사회와 도매협회 등에서 비용할인 폭이 낮아 대금결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2.4%를 요구했다”면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출금리의 평균치에 입각해 소폭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재 비용할인 폭이 최대 30% 이상인 문전약국과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 동네약국 등 약국가의 반발을 의식한 진화책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소폭의 수치 인상으로 약국가의 반대가 무마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대출금리에 입각한다는 기존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일부 조항이 수정된다.
기타 조항 중 경조사와 관련 기존 안에는 ‘혼례와 장래시 20만 이하로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대상자를 규정하지 않았으나 수정안에는 ‘의사 및 약사의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했다.
의약품정책과는 “비용할인과 경조사비 외에는 일부 문구만 수정됐을 뿐 내용이 바뀐 부분은 거의 없다”면서 “국감 후 다음주 규제위원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