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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백마진 인정 범위 2.8%까지 확대 추진

복지부, 입법예고안 수정…경조사비, 직계존비속 제한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0-10-21 06:50:27
의약품 구입시 결제시일에 따라 인정되는 비용할인(일명 백마진)이 당초 안 보다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입법예고된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중 약국가의 비용할인과 관련, 1개월 이내 결제시 거래금액의 1.5%에서 0.3% 인상된 1.8%로 수정했다.

여기에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결제시 1.0%의 마일리지를 더하면 비용할인은 최대 2.8%가 되는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후 약사회와 도매협회 등에서 비용할인 폭이 낮아 대금결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2.4%를 요구했다”면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출금리의 평균치에 입각해 소폭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재 비용할인 폭이 최대 30% 이상인 문전약국과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 동네약국 등 약국가의 반발을 의식한 진화책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소폭의 수치 인상으로 약국가의 반대가 무마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대출금리에 입각한다는 기존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일부 조항이 수정된다.

기타 조항 중 경조사와 관련 기존 안에는 ‘혼례와 장래시 20만 이하로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대상자를 규정하지 않았으나 수정안에는 ‘의사 및 약사의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했다.

의약품정책과는 “비용할인과 경조사비 외에는 일부 문구만 수정됐을 뿐 내용이 바뀐 부분은 거의 없다”면서 “국감 후 다음주 규제위원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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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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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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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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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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