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수가협상이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며 건보공단을 항의방문한 것과 관련 재정운영위원과 시민단체가 비판하고 나섰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참여단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21일 성명을 내, 의사협회의 건보공단 항의방문을 비판했다.
이들은 의사협회가 제기한 수가협상의 4가지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의협은 이날 항문에서 ▲ 일방적 수가협상 ▲ 법적시한 만료 ▲ 재정운영위원회의 개입 ▲ 부대조건 위주 협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수가협상에 가장 불성실하게 임했던 것이 의협이라고 비판했다. 유형별 계약 시행 이후, 의협만이 단 한 번도 자율협상을 통해 수가를 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재정운영위원회가 수가협상에 관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당연한 권리라며 의협은 재정운영위원회의 법적권한을 훼손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의협이 수가협상이 부대조건에 치우쳤기 때문에 본질을 벗어났다는 주장 역시 아전인수"라면서 "약품비 절감 인센티브를 부대조건으로 내세우며 수가인상을 요구한 것은 바로 의협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10만 의사를 대표하는 의협은 그 위상에 맞게 신중히 행동하고 발언하길 바란다"면서 "자신이 제안하고, 사회적으로 약속했던 합의사항을 겸허히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