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과 병원급 분류를 질환별 중증도로 구분하는 의료기관별 표준업무 법제화가 본격 추진된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형병원 경증환자 쏠림 등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의 세부 추진 방안이 지난주 장관 보고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의료기관 분류를 현행 규모와 시설 기준 중심에서 질병의 중증도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 기능 중심으로 전환하는 표준업무 고시를 내년 상반기내 제정하기로 했다.
의료법(제3조)에는 ‘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를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상태이다.
복지부는 현재 진행 중인 표준업무 연구용역(책임연구자:경희대 김양균 교수)의 11월말 결과 도출을 토대로 의원과 병원, 상급종합병원 등의 질병 중증도 기준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의원은 경증 및 만성질환에 대한 외래진료 중심을, 병원급은 입원진료와 중증질환에 대한 분야별 전문진료로, 상급종합병원은 고도중증질환 진료와 연구, 교육으로 특화 등의 기본방향이 내재되어 있다.
경희대 김양균 교수는 <메디칼타임즈>와 전화통화에서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의 의료기관 표준업무를 참고해 중증도별 분류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 기능별 진료범위를 정하는 상징적 의미로 권고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담의사제와 개방병원제 등 의원급과 중소병원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구체화된다.
복지부는 만성질환과 생활습관질환 등 일차의료 중점질환의 전담의사제를 전면도입하고 65세 이상 노인 중 희망자를 전담 관리한다는 복안이다.
개방병원의 경우, 시설·장비의 공동활용으로 개원의는 투자비용을 절감하고 병원은 자원 활용도를 제고시켜 환자에게 진료의 연속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의뢰 및 회송체계 내실화와 외래 경증환자 쏠림 등을 별도 고시를 통해 구체화시켜 신의료기술 개발과 고도중증질환 임상연구 등 세계적인 의료기관으로 도약을 지원하기로 했다.
진수희 장관은 이같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보고를 듣고 “표준업무 고시 제정 등 보고내용 그대로 추진하라”며 합리적인 보건의료 안전망 구축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오는 12월까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30여개의 제도 개선책을 수립하고 관련 단체 및 언론 등을 통한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