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의 지난달 발표한 2009년도 요양병원 적정성평가를 분석한 결과 의사, 간호인력 등급 최상위 기관들이 적정성평가 하위 20%에 대거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적정성평가 항목과 상대평가에 따라 등급을 분류한 결과 이런 심각한 결함이 발생했다는 게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김덕진)의 지적이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최근 심평원의 2009년도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마련했다.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심평원이 2009년 12월말 현재 운영중인 718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적정성평가를 한 결과 구조부문과 진료부문 모두 하위 20%에 포함된 기관이 모두 25개였다.
문제는 이들 25개 요양병원 가운데 입원료 수가가 가산되는 의사 1등급 기관이 21개에 달한다는 점이다.
환자 대비 간호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입원료 가산을 받는 간호인력 1~4등급 기관 역시 대부분이었다.
협회 분석 결과 25개 기관 중 간호등급 1등급이 4개, 2등급이 10개, 3등급이 5개, 4등급이 3개로 22개나 차지했다.
환자 대비 의사, 간호사를 법정 기준보다 많이 채용해 의료의 질을 높인 요양병원에 대해 입원료 수가를 가산하고 있지만 정작 적정성 평가에서는 최하위로 분류되는 황당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덕진 회장은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항목이 객관성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김 회장은 “평가결과를 등급화할 때 절대평가하지 않고 상대평가하는 것 역시 의료기관간 불필요한 경쟁만 촉발할 뿐 의료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 분석 결과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2010년도 적정성평가 결과 진료부문과 구조부문에서 모두 하위 20% 이하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이 의사인력과 간호인력 수가 가산 대상일 경우 6개월간 가산료를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따라서 만약 심평원이 2009년도 적정성평가 방식을 2010년도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요양병원계로부터 엄청난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