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의사 자격조건 강화에 이어 선택진료비를 낮추는 방안이 추진 중에 있어 주목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선택진료제도에 따른 환자부담 경감을 위해 현 지불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최근 선택진료의사 요건 강화와 비선택진료의사 배치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선택진료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선택진료 실시기관(올해 8월 현재)은 289개소(전체 병원급 2788개소 중 10.3%)로 2009년 한해 선택진료비 수입이 전체 진료수입의 6.8%에 해당하는 1조 151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측은 환자가 특정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의 본래의 취지와 달리 의료기관의 경영수지 보전을 위해 지나치게 편법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선택진료비는 현재 비급여로 운영 중이나 진찰료의 50%를 환자가 추가 부담하는 산정기준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에 선택진료비 중 진료지원과의 포괄위임 지불방식 개선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검사와 수술시 포괄위임 형식으로 산출되는 진료지원과 선택진료비 산정방식을 삭제하고 총 진료비에서 진료지원과에 해당하는 일정 가산율을 부과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비급여인 선택진료비의 급여화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선택진료제에 따른 환자의 민원 소지를 줄이고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오는 12월 도출될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선택진료비 문제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대형병원의 경영전략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