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한국건강관리협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의사협회는 28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의사협회는 29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건강관리협회 산하 일부 지부는 의료광고를 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한 의료법 57조 규정을 무시하고 사전 심의 없이 건강검진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는 또 내원한 적이 없는 환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취득해 무차별적으로 우편물을 발송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의사협회는 27일 건강관리협회와 인구보건복지협회에 공문을 보내 "협회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편법적·탈법적 행위가 시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의사협회는 "이런 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면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법 위반사항 적발시 형사고발조치 등 강력히 법적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