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프로포폴'의 향정약 지정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의사협회는 최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이같은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하고 마땅한 대체의약품이 없는 상황에서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될 경우 환자 치료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세계적으로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사례가 없다며 미국과 같이 중간단계인 '통제약물(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여 2~3년 동안 사용 추이 및 부작용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의사협회는 앞서 의약품정책과와도 간담회 갖고 협회의 주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주장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협회는 의료계 현실을 반영하여 프로포폴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