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 공청회를 앞두고 복지부, 의약단체, 시민단체간 전운이 감돌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의 당위성을 인정받는 자리로, 시민단체는 복지부 방식의 건강관리서비스의 한계를 분명히 확인시키겠다며 벼르고 있다.
오늘(2일) 오후 2시부터 서울대학교병원 함춘회관에서 열리는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공청회에서는 복지부, 의약단체, 시민단체들의 격론이 예고되고 있다.
이날 행사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의사협회를 필두로 한 의약단체와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 언론계, 학계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공청회로 진행된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고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안을 조속히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원영 보건복지부차관은 "건강관리서비스 제도는 보건의료분야의 새로운 획을 긋는 제도"라면서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제도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이어 "인구고령화·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인해 급증하는 국민의 질병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가 의료민영화의 핵심 쟁점으로 보고, 이번 공청회를 통해 반대여론을 확산시켜 건강관리서비스법의 국회 통과를 막아내겠다는 각오다.
이날 토론자로 나서는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 김창보 정책기획위원장은 건강관리서비스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할 건강관리의 책무를 민간에 넘기는 '의료민영화'라는 점을 분명히 주지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건강관리서비스법의 법률적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겠다"면서 "법안이 안 만들어지면 국민의 건강관리는 못하는 것처럼 호들갑 떠는 정부를 비판할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건강관리서비스 자격을 병·의원으로 제한하자는 의사협회와 약국 참여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는 약사회 등 의약단체도 적극적인 주장을 개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날 공청회가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